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제20조의2
제20조의2
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①
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. <개정 2008.4.30, 2020.3.13, 2026.1.2>1.
주식을 발행한 경우가.
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117316" alt="img22117316" >
</img>나.
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117317" alt="img22117317" >
</img>2.
주식을 감소시킨 경우가.
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4106687" alt="img24106687" >
</img>나.
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117319" alt="img22117319" >
</img>②
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5.3.19, 2008.4.30, 2009.4.23, 2020.3.13, 2026.1.2>